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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코로나의 여파와 나라의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자금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신청자 세대의 총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라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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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교육급여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신청장소

신청하는 장소는 신청하시는 분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는 방문하셔서 작성 가능하시고, 필요시에 추가로 필요가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 등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개별 통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필요한 내용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신청, 수급자선정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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