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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건설 근로자 안심 수당"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수당 서비스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파, 강설, 폭염, 강우 등 극한기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일감 부족과 극한 자연기후로 인한 작업의 중단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해 낮은 소득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 중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안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심수당 신청 조건
◎ 폭염 등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중지 시 생활이금 수준까지(2,461,811원 / 2025년 기준) 안심수당 지급 * 일 최대 4시간
◎ 지급대상
서울시, 투·출기관 발주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장(자치구 제외)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내국인
◎ 지급 조건
1. "서울시 건설일용직근로자 표준근료계약서" 사용
2. "전자카드제" 시행(태그)하여 당일 출근 확인
3.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노무비 명세서 작성
◎ 기준 : 극한기후 + 공사감독(감리)의 작업중지 명령
극한 기후 기상조건
1. (폭염) 폭염경보(35℃이상)
2. (강우) 5mm/hr 이상
3. (한파) 한파주의보(-12 ℃), 한파경보(-15 ℃)
4. (강설) 적설량 0.5cm/일 이상
5.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심수당 지급 방식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해 5일을 근로하지 못했다면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으로 42만 원을 보전받아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후에 서울시간 지급한 금액을 건설사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or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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