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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돌봄수당

맞벌이 세대에서 자녀를 둔 경우 조부모님에게 손자, 손녀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지역 서비스인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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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관할지자체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매월 1~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사이트 링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주부모 돌봄비 신청하기

1)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서울시 통합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가입을 진행합니다.

조부모돌봄비

 

2)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손주돌봄비

3)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검색창에 '아이 돌봄'을 입력해 줍니다.

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6) 제일 하단 '신청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7) 순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손주 돌봄 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이 서비스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하는 자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3인 : 7,539천 원 / 4인 : 9,147천 원 / 5인 : 10,663천 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

지원금액

돌봄 활동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하며 영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 원
  • 영아 2명 : 월 45만 원
  • 영아 3명 : 월 60만 원

운영시간

  •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심야시간(22~06시)은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하여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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