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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변시세 임대료보다 60%~80%까지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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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지원대상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 19~39세에 속하거나 근로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사람

 

4.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5.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6. 산업단지근로자 - 인근 사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모든 대상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및 거주기간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임대료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 수급자 시세의 60%
그외 시세의 80%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3.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 - 시세의 76%

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주거급여 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그외 6년~10년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하여 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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