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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의 개선된 내용과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시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 기준(월 소득 인정액) |
1인 | 3,292,013원 | 765,444원 |
2인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신청 방법
신청인 :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이 방문
신청장소 : 읍, 면, 동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신청서와 정보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작성 가능합니다.
2025년 개선 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까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며, 소득 환산 시 유리하게 적용 가능해집니다.
공제 확대
기존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된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부터 확대되어 근로소득에 세 20만 원+30%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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