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통칭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한뒤 재 취업하기 위한 기간 동안 생계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1.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된 경우, 계약만료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권고사직으로는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정책
2024. 10. 9.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