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 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통칭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한뒤 재 취업하기 위한 기간 동안 생계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
1.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하게된 경우, 계약만료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권고사직으로는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한 주에 유급 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기준 7~8개월이면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취업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지급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2024년 지급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지급 하한액 : 63,104원(기준 :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일수 = 지급금액
신청 필요 서류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에서 확인 가능)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구직 확인 등록서
- 급여통장 사본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신 신고서 처리(근로복지공단)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렇게 간단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짤막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부담 없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준비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0) | 2025.01.23 |
---|---|
병원신분증 없을때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22 |
정부24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22 |
네이버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0) | 2025.01.21 |
2025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