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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 상품으로 매월 납입 시 이자 외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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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이전과 달리 지원 및 혜택이 대폭 강화되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경내용
청년도약계좌가 기존의 지원과 혜택에서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으로 확인 및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조건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상이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가입대상 조건
신청방법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가입일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 및 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정책 연계상품
[주거]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창업]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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